전세사기1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금요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에 대해 대전광역시에서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지원대상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(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,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)지원요건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,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지원내용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1인 가구: 60만원, 2인 가구: 80만원, 3인 이상 가구: 100만원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00만원월세민간주택 입주시, 최대 480만원신청방법신청기간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(시 홈페이지 행정정보-고시/공고에서 '공고문' .. 2024. 6. 11. 이전 1 다음